직장인 45% “부부 공동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이승준 2023. 10.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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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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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습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 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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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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