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계열사, 동일부서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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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 불법 영업 관행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 권역 부분 폐지, 전담인력 증원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현행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 사건 발생 시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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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검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 회사는 급증하는데, 검사인력 보충은 더뎌지면서 인력 1인당 담당하는 회사가 2012년 3.6개사에서 지난해 8개사로 늘어나는 등 검사환경이 열악해졌다. 또 자본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상품 출시→판매→운용 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 사건,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 사건도 많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운영 기한 종료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 검사 전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는 한편, 금융투자검사 1·2·3국 체제로 부서 간 업무 권역 구분을 폐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까지 30% 증원한다. 소관 업무 권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국에 모두 배분해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계열회사의 경우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검사 방식도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 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는 ‘사건연계 검사’로 바꾼다.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에 동시에 접근,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실·불법 업체를 상시 퇴출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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