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무형문화재 학술 세미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 시급"

김용주 기자 2023. 10.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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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광명문화원에서 열린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경기도무형문화재 진흥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이사장 임웅수)가 지난 6일 광명문화원에서 개최한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봉석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보유자는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악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조례 개정은 그동안 열약한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국악진흥의 길을 걸으며 고군분투 해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노고를 위로받고 격려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도의원은 “경기도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실행방안, 예산 확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대답했다.

유종상 도의원은 “현재 선행돼야 하는 건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이라며 “관련 조례에도 명시된 만큼 전수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임웅수 이사장과 김정호·유종상 경기도의원, 강영근 전 이화여대 음악대학장,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웅수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경기도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시대·문화환경에 맞게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진흥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서지은 세종대 강사의 경기도 무형문화 활성화 방안, 주재근 한양대 교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경기도 무형문화의 상생방안, 김정호 경기도의원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및 진흥정책 마련 당위성,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존재성과 가치성,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필요성 등이 이어졌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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