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더 튼튼하게, 더 촘촘하게

세종=정혁수 기자 2023. 10. 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값비싼 동물병원비'다.

반려동물 주인중에는 자신이 아플때는 병원에 가지않고 참아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함을 보일 때는 지체없이 달려가는 이들도 많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 뭐하니'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 뭐하니' 현장을 찾은 시미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반려동물 먹거리, 반려동물 건강관리 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값비싼 동물병원비'다. 반려동물 주인중에는 자신이 아플때는 병원에 가지않고 참아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함을 보일 때는 지체없이 달려가는 이들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싼 반려동물 의료로 고통을 감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도 의료비를 포함한 비싼 관리비용이다.

사람에 대한 의료와 달리 동물 진료비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동물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가 없어 보호자 의료비 부담률이 100%에 달한다. 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된다. 진료비용도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럽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를 개정·공포해 이 달부터 시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진료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방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8종)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 8개 업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포함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진료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