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극기 불태웠다" 경찰, 한글날 전날 인증샷 올린 디시인 추적

오석진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10.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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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작성자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 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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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디시인사이드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작성자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 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 불태우고 왔다"며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몇 개 불 태워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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