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존속기한 2029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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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활동중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9년 4월24일까지 5년 연장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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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활동중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9년 4월24일까지 5년 연장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당초 농어업위 존속기한은 2019년 4월25일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되는 걸로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9년 4월 24일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운영된다.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2029년 까지 5년 연장됨으로써 농어업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로 국한돼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어업위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협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해 왔다"며 "위원회 활동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 만큼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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