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 잡은 선장·선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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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을 사용해 밍크고래 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장 등은 2022년 7월22~28일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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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을 사용해 밍크고래 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2명에게도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선장 등은 2022년 7월22~28일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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