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산후비만 후폭풍” 임산부 체중관리 필수인 이유

김재범 2023. 10.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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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그러나 임산부에게는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싱 바로 체중 관리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비만 치료 전문가인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임산부 체중관리 요령을 살펴봤다.

김 대표원장은 "임산부라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름다움을 위한 다이어트는 아이를 만난 이후 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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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임신 초 적정 체중 증가 범위 꼭 확인”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를 담아 제정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는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싱 바로 체중 관리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항상 체중 관리에 힘써야 한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비만 치료 전문가인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임산부 체중관리 요령을 살펴봤다.

● 식단관리 첫 원칙은 ‘건강’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추가 칼로리는 하루 평균 260~300kcal 수준이다. 임신 3개월까지는 하루 150kcal, 이후 6개월간은 하루 300kcal 정도 더 섭취하면 된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먹어도 된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칼로리 보다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밥은 평소 식사량보다 3분의 2공기 정도 더 먹고, 단백질 메뉴를 반 접시 정도 더 챙기며 식이섬유와 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는 되도록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산부는 공복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때 당류가 많이 든 군것질보다는 견과류, 닭가슴살 육포, 요구르트 등 영양가가 풍부한 간식을 섭취해야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산부라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 옛말

임신 초기라면 ‘적정 체중 증가 범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산부의 체중 증가 안전 범위는 보통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BMI 18.5~24.9 이내의 보통 체격이라면 11~16㎏ 정도, BMI 25~29 사이의 과체중이라면 7~11㎏ 정도가 적정 체중 증가 범위다. BMI 18 이하의 저체중이거나 BMI 지수가 30이 넘는 고도비만은 꼭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라면 너무 잘 먹어도, 너무 안 먹어도 안 된다. 배 속에 아이가 있다고 맘 놓고 먹다가는 산모와 아이 둘 다 고생할 수 있다. 산모의 경우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고혈압 등이 수반되는 임신중독증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한다. 뱃속의 아기도 영양분을 과잉 섭취하면 거대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분만 과정에 복합적으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산후 비만을 지나치게 걱정해 임신 중에도 무리한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것 역시 지양 해야 한다. 산모가 적정 수준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 태반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태아의 대사적 발달 및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임신 후 엄마의 영양관리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가장 잘 맞는 것 같다”며 “영양이 너무 지나쳐서도, 부족해서도 두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출산 전 체중 관리는 미용 목적이 아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출산 이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다. 출산 후 스스로 체중 관리를 하기 어렵다면 비만클리닉 등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김 대표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출산 후 몸매관리를 위해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김 대표원장은 “임산부라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름다움을 위한 다이어트는 아이를 만난 이후 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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