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무죄 선고…"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가인 기자 2023. 10.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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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이러한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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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간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지만 "술은 집에 도착한 뒤 마셨다"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문을 열어준 A 씨의 미성년 자녀에게 112 신고 내용이나 범죄 사실 등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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