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을까?…10명 중 4명 육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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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3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나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 20%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 원 미만(65.6%)과 500만 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의 응답이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 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만 54건에 달합니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예의상 제출 전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면서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니 육아휴직 날짜를 미루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트집과 가스라이팅이 심했다. 일 년 동안 퇴사자가 20명이나 되는 걸 이해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저출산 추세는 올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1만 7천926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는 1만 9천697명이던 8월과 비교하면 9%(1천711명), 전년 9월 2만 2천437명보다는 20%(4천511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출생등록은 올해 6월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만 명대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9월에는 처음으로 1만 7천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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