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빼내 휴대폰 개통하고 되판 판매업자…70~80대 노인 노려

임수정 기자 2023. 10. 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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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9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A씨는 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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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9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피해 고객 대부분은 70∼80대 노인으로 한 사람당 2~5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고 휴대전화 회사가 판매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5대(700만원 상당)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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