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활보…제지하는 경찰관 협박·폭행한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싸움을 한 A씨는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A씨는 빗맞았고, 오히려 "누가 총을 쐈냐"며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즘 시대에 국가대표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 상대 선수도 엄지 척…아시아를 정복한 태극전사 끝판왕들
- '고교 무상 콘돔' 美캘리포니아 법안, 주지사가 거부
- 10대 여성 골라 목 조르고 폭행한 고교생…성범죄 전력 있었다
- "차량 소음 시끄러워"…흉기들고 달려든 30대 남성
- 거리 점령한 '현수막 공해'…선거 끝나면 어디로 갈까
- 대법원 "군부대에 사전통지 없이 KBS수신료 부과…위법"
- 최고의 문화유산 '한글'…세종대왕은 '신조어'가 언짢을까[그래?픽!]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여야 막판 총력전
- "여보, 그루밍이 뭐야?"…'외래어 남용' 공공언어 3375억원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