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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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 결과 모두 10가지 유형, 16개 약관 조항이 입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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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 결과 모두 10가지 유형, 16개 약관 조항이 입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입니다.
공정위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 사용을 허락받은 것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고객이 상품 미수령 시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가 방송 중에 구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하지만,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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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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