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 구하지 말라”…적반하장 임대인에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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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다세대주택(빌라)에 살던 임차인 A(30대 여성)씨는 계약만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 6월 임대인 측으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야 해 전세자금 1억 8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임대인 정모(29)씨의 부모가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A씨 부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했고, 한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떼인 자금까지 합쳐 월 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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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요?”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다세대주택(빌라)에 살던 임차인 A(30대 여성)씨는 계약만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 6월 임대인 측으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야 해 전세자금 1억 8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임대인 정모(29)씨의 부모가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A씨 부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했고, 한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떼인 자금까지 합쳐 월 2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제 아이도 낳아 세 가족이 됐는데, 원래 상환해야 했던 금액보다 두배가량을 더 내야 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르는데,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지난 7일 21건에서 하루 만인 8일 31건이 느는 등 급증하고 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A씨처럼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직장을 위해 거처를 구했거나 주택 청약 등을 위해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단체 소송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는 현재 358명에 이른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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