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활보하다 막아선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김덕용 2023. 10. 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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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 건에 빗맞은 뒤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 2명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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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 건에 빗맞은 뒤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 2명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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