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 특례기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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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각종 법안 개정 작업이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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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해양 오염물질 저장 시설 운영권 주는 법률 등도 포함
해양수산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각종 법안 개정 작업이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해수부는 세부 일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률안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항만법 개정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사안을 대표적인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민간이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해역관리청에만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는 해양 오염물질의 97%가량을 수거하고도 이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겼다.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어획할당량 배분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을 위한 근거가 들어 있다. 이 밖에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위판장 현대화 지원 계획에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사항’ 포함)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수산자원공단 사업 범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구체화), 선원법 개정안(선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수협법 개정안(업종별 수협의 신용사업 수행 가능 근거 마련) 등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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