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다툼’, 해결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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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1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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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 오염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1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0건, 2019년 16건, 2020년 20건, 2021년 24건, 2022년 28건, 올해 21건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다툼의 이유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 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 조정’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15건, ‘소음·냄새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논란’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동으로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다툼도 2021년 4건에서 올해 1~9월에는 8건으로 증가했다. 총 19건의 분쟁 가운데는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 법무부가 국토부 등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다툼이 일어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부족하다. 한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 같은 갈등을 줄이려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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