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단속·계도 추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0.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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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20일까지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영업소 내부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반영구화장, 내성발톱교정행위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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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20일까지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영업소 내부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수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반영구화장, 내성발톱교정행위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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