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무단점유 위법…변상금 부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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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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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적법성 논란 정리…원칙 대응”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집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일 서울시와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애초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으나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시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차렸다.
중앙행심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했다. 당시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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