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399개'…피해액 407억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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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경북의 피해 규모가 407억원이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불법산지 전용 건수와 피해 면적을 보면 1484건, 284.94ha로 경기(2354건, 421.1ha), 충남(1779건, 298.27ha)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불법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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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경북의 피해 규모가 407억원이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399개 크기에 달했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보면 경북의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407억503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충남 355억4408만원, 충북 311억3133만원, 경기 258억1570만원, 강원 206억5461만원, 전남 191억58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의 불법산지 전용 건수와 피해 면적을 보면 1484건, 284.94ha로 경기(2354건, 421.1ha), 충남(1779건, 298.27ha)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27건에 4.52ha로 대전(19건, 1.61ha), 서울(24건, 2.13ha)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지난 6월 기준 복구율은 경북 68.3%, 대구 14.3%로 대조를 보였다.
불법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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