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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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0일부터 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으로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중견기업은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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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0일부터 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으로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중견기업은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사유로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 관련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공제의 상품성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지식재산공제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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