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추석 명절 앞서 체불임금 1062억 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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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운영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피해자 총 1만 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운영 때 513억 원(피해자 9642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만 3005명에게 698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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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운영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피해자 총 1만 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운영 때 513억 원(피해자 9642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체불청산기동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주로 건설 현장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 소식을 접하면 현장에 나가 체불 사업주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면담해 체불 청산을 위한 원·하청 협력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원청업체의 기성금 추가 또는 조기 지급을 통해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노동부는 또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노동부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박 모 씨를 구속했다.
그 이틀 전에는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노동자 20여 명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사업자 A 씨가 구속됐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집행 또한, 지난해 집중지도기간 대비 각각 1.5배와 2.5배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도 병행됐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만 3005명에게 698억 원이 지급됐다.
연 1.5%인 체불 피해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1.0%로 인하돼 256명에게 20억 원이 공급됐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서도 피해자 340명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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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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