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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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 같은 라이브 커머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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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A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B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C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 같은 라이브 커머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됐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소비자가 방송 중에 채팅 등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라이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과 중소 판매자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 불공정 약관이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있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게 한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예상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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