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특허분쟁비용 대출 지원

이준기 2023. 10.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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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변리사,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하는 '분쟁비용 즉시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시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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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대 3배 이내 대출 지원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중견 대상

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변리사,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하는 '분쟁비용 즉시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재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에 한해 비용을 대출한다. 대출 규모는 지식재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이다. 또한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간 부금을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시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후 8월 기준 약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즉시대출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공제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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