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가입하면 10일부터 분쟁비용 즉시대출

김양수 기자 2023. 10.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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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게 되면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해 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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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존 6개월 이상 납입→가입 즉시 대출로 변경
[대전=뉴시스] 기존 지식재산 비용대출과 새로운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비교.(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게 되면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해 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켰다. 올 8월까지 약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이날부터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해야 지식재산 비용 대출이 가능했다.

즉시대출 비용은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폭넓게 지원키로 했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식재산공제 누리집(ipmas.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대출 제도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식재산공제의 상품성을 지속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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