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부실 금융투자사 퇴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화

권오은 기자 2023.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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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금융투자회사를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회사가 10년 새 565개 급증했고, 상품 출시부터 판매·운용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 등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고자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단 체계를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바꾸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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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금융투자회사를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또 한시 조직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검사 현장에 투입하는 검사 전담 인력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30% 넘게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회사가 10년 새 565개 급증했고, 상품 출시부터 판매·운용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 등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고자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사모단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사모단은 올해 말까지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를 진행한 뒤 사라질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단 체계를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바꾸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계열회사는 같은 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 관련 계열사(지주, 증권, 부동산신탁, 운용, 리얼에셋, 밸류운용)는 모두 검사 3국에 배정하고, NH 관련 계열사(증권, 선물, 아문디운용, 헷지운용)는 모두 검사 2국에 배정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검사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정)팀이 검사 착수 여부나 범위, 투입 인력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은 검사 방식보다 ‘기관 중심’에서 ‘사건 연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같은 그룹 또는 계열, 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겠다는 취지다. 중대·긴급 사건에는 3개 검사국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

금감원은 부실·불법 회사를 상시 퇴출한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개사에 달하지만,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고객 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도 진행한다.

이번 검사 체계 개편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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