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에 불공정 약관 적용한 이커머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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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제했던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사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수정·삭제 했다.
적발된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또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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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제했던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사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수정·삭제 했다.
9일 공정위는 이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또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16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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