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분쟁 중소·중견기업에 즉시 대출 제도 시행

김준호 2023.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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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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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 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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