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 책임 전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라이브커머스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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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4사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립컴퍼니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를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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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플랫폼이 가져갔던 저작권도 되찾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4사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립컴퍼니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를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4개사 중 3사는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3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또 4사 모두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사용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필요 시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또 1개사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법령 위반', '계약 미이행' 등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1개사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무조건 플랫폼의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1개사는 자신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발생 시 전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을 면책시키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를 바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 사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배제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을 시정했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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