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대규모 횡령·배임시 즉시퇴출…검사인력 30% 늘린다

박대한 2023.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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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을 실시했다.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특정사건별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시퇴출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및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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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사익추구·펀드 불완전판매 계속되자 검사체계 개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조직화…기관중심→사건연계 검사로 전환
'라임 사태' 새 국면…국회의원 특혜성 환매·횡령 등 추가 적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8.2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을 실시했다.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특정사건별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시퇴출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및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자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상품 출시와 판매, 운용과정에서 다수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이나 금융투자사가 타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크게 증가, 사건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 불법이 늘어나자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사모단은 올해 말 운영기한이 종료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그동안의 '기관중심 검사'를 '사건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 특정사건 발생 시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그동안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개편안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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