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 학대 1186건 '4년째 증가'…가해자 36% 가족
지적장애 피해자가 67.9%…응급조치 115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 학대 건수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 1186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36.4%는 가족 및 친인척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4958건이며 이중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이다.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35.5%, 의심 사례는 43.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 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 사례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 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 판정 건수는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2021년 1124건, 2022년 1186건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단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 위험 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 사례와 잠재 위험 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피해자 중 51.5%는 여성이었고 남성이 48.5%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21%, 30대 16.3%, 40대 13.4%, 50대 11.6%, 60~64세 4.6%, 65세 이상 4.2%, 18~19세 3% 등이다.
피해 장애인 중 67.9%는 지적장애였고 7%는 뇌병변장애, 6.5%는 자폐성장애, 5.1%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다.
학대 행위자는 70.8%가 남성이었고 29.2%는 여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나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 타인이 35.8%,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25.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3% 순이다.
학대 피해는 41%가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했으며 20.7%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중복 집계 해보면 신체적 학대가 34.3%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성적 학대 14%, 방임 8.5% 순이다.
장애인 학대로 인한 응급조치는 115건이 발생했으며 88.2%는 쉼터에서, 4.3%는 의료기관에서, 3.5%는 거주시설에서 이뤄졌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92건이 있었으며, 재학대 사례 중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88%인 81건이다.
장애 아동 대상 학대는 249건이 있었고 피해자 연령은 13~15세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2세 22.9%, 16~17세 19.7%, 7~9세 15.3%, 3~6세 11.2%, 0~2세 0.8% 등이다.
장애 아동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 비율이 48.2%로 나타났다.
학대 신고자 중 장애인 본인 신고율은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했는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장애 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했으며 현재 6개소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내년에 4개소 더 늘릴 예정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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