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한다…"불법 영업 관행 근절"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투자검사1·2·3국 체제를 갖추고 검사 전담 인력을 30% 늘린다. 한시 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부실·불법 업체를 상시 퇴출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검사 역량 강화, 검사방식 혁신, 부실·불법 회사 상시 퇴출 구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자본시장 검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대상회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2022년 말 893개사로 급증했으나 검사인력은 같은 기간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회사는 3.6개사에서 8개사로 늘었다.
또 자본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상품 출시-판매-운용 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 사건,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편이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가 조직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기로 했다. 당초 사모단은 사모운용사 233개사(2020년 5월 기준)에 대한 전수검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한시 조직으로 올해 말 운영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투자검사 1·2·3국 체제로 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30% 증원한다. 소관 업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국에 모두 배분해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계열사 연관 거래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관 중심'에서 '사건 연계'로 검사 방식도 전환한다.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주관 부서가 그룹, 계열, 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한다.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에 동시에 접근,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도 3개 부서가 검사 여력을 집중해 참여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불법 업체를 상시 퇴출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그동안 퇴출 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던 점을 고려해서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으나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상시 퇴출을 활성화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으로도 즉시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편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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