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

박찬수 기자 2023.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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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10일부터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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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엔 가입 후 6개월간 부금 납입해야 가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10일부터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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