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10일부터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10일부터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