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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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곤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예보,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차에 걸친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선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찬반 논의가 잇따르고, 시장 불안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안건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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