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끝나는 치아 수술, 여러 날로 부풀렸다가"..치과의사 보험사기로 벌금 3000만원

임우섭 2023. 10.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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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건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만에 마치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려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로부터 수술 등을 받은 환자들은 부풀린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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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더 받을수 있게 부풀린 진단서 발급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건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만에 마치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려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로부터 수술 등을 받은 환자들은 부풀린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판시했다.
#보험금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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