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끝나는 치아 수술, 여러 날로 부풀렸다가"..치과의사 보험사기로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건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만에 마치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려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로부터 수술 등을 받은 환자들은 부풀린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건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만에 마치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려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로부터 수술 등을 받은 환자들은 부풀린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판시했다.
#보험금 #치과의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