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연 3900만원…충북도청 초과근무 증가세 여전

이병찬 기자 2023. 10.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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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를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충북도청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충북도에서 받아 공개한 도의 초과근무 수당 신청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897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하루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 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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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를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충북도청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충북도에서 받아 공개한 도의 초과근무 수당 신청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897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191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001명, 2021년에는 2105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187명이 초과근무를 신고한 상태다.

연 8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2명에서 2019년 4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0명과 6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0명이 800시간을 초과했다.

초과근로 수당 수령액도 함께 공개했는데, 2018년에는 1227만원을 받은 A씨가 1위를, 이듬해에는 1309만원을 받은 B씨가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수령액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상위 16명이 모두 초과근무 수당 2000만원을 넘겼다. 804시간을 초과근무한 C씨는 3971만원을, 같은 시간 초과근무한 D씨는 3511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도 상위 7명이 2000만원 이상 수령했다. 각각 804시간 초과근무를 신고한 E씨와 F씨가 3055만원과 2972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하루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 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잦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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