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적법”

홍인석 기자 2023. 10.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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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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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고 공유지인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지만 시민 대책 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무단 점유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졌다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했다.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만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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