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네일샵 등 유사의료행위 집중 단속

한준성 2023. 10.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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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정기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발톱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의료기기를 사용한 내성발톱 교정행위 등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위생관리의무 준수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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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정기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발톱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의료기기를 사용한 내성발톱 교정행위 등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위생관리의무 준수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충북도가 10일부터 20일까지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충북도]

변경사항 미신고,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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