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는 ‘무단 점유’…변상금 부과 타당”

권승현 기자 2023. 10.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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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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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해준 셈이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지만,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결국 시는 시민대책회의에 공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했다. 당시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중앙행심위는 판단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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