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한 아빠, '접근금지' 명령 어겨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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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아들의 뺨을 때려 학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내를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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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가정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3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아들의 뺨을 때려 학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내를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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