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교육 중 수강생 사망...항소심도 강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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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교육 도중 수강생이 바위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사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경기 양주시 폐채석장에서 암벽등반 교육을 진행하다가, 수강생이 바위에 깔려 숨지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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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교육 도중 수강생이 바위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사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경기 양주시 폐채석장에서 암벽등반 교육을 진행하다가, 수강생이 바위에 깔려 숨지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월이 일반적인 봄철 해빙기는 맞지만, 낙석 위험이 큰 기간을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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