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안 지킨 음주측정 요구는 부당"…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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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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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11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했다. 신고된 차량 번호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진 차량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거쳐 A씨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특정했다.
경찰은 초인종을 누른 뒤 미성년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 반응한 점을 토대로 A씨 집에 머물며 4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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