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채석장 등반' 교육생 추락사…항소심도 대표강사 '무죄'
1·2심 재판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출입금지구역 채석장에서 암벽등반 실습을 강행해 초보 교육생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등산학교 대표강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장소가 국방부 관할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인데다 봄철 해빙기에 낙석의 위험이 높고 비가 내려 암벽이 미끄러울 수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다반사임에도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데려가 암벽등반을 강행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등산학교 실운영자이자 대표강사인 A씨는 2021년 3월27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채석장에 피해자 B씨(40대)를 비롯한 6명을 데려가 암벽등반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채석장은 40여년 전 채석작업이 중단된 후 육군에서 훈련장으로 이용하면서 일반인의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판과 철조망을 설치한 곳이다. 사고 발생 시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로 낙석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며 비도 내려 추락사고의 위험도 가중됐다.
여타 유명 등산학교의 경우 출입허가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에 교육생들을 데려가지 않으며 이 시기에 등반을 자제하거나 비가 내리면 등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표강사인 A씨는 암벽등반 실습교육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4시25분께 암벽을 오르던 B씨가 등반장비인 클라이밍캠을 지상 2m 높이 바위 틈새에 집어넣어 몸을 지지한 채 발밑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밟고 일어서던 중 캠을 끼워넣었던 바위가 암벽에서 분리돼 떨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떨어진 바위가 B씨를 덮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수사기관은 대표강사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A씨는 해빙기 낙석 위험이 관리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등 낙석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및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긴 하지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고 군부대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이지 그 장소 자체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봄철 해빙기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해빙기로서 낙석위험이 큰 기간을 날짜 단위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낙석사고에 대해서는 "바위 틈새에 확보물을 끼워놓고 피해자가 몸을 지지한 채 일어서던 중 그 바위가 암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사고다. 바위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정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면 해빙기가 아니었다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날씨 영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렸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로 인한 추락사고가 아니라 낙석으로 인한 사고로서 당시 내리던 비가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은 등산기관 간 교류차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따로 교육비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등산학교 대표강사라 하더라도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 결과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죄 판결이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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