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택시기사 계좌서 1억 빼간 간 큰 20대

신유진 기자 2023. 10.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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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들에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리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17명을 상대로 계좌에서 현금 1억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다시 택시에 탑승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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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손님인 척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들에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리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17명을 상대로 계좌에서 현금 1억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비를 기사 계좌로 송금한 뒤 실수로 돈을 더 많이 보냈다며 기사들이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상황을 유도했다.

이때 A씨는 택시기사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다시 택시에 탑승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을 설치했다. 설치한 은행앱을 통해 A씨는 택시기사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기 대포통장으로 몰래 송금했다.

A씨는 주로 심야에 60·70대 고령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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