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증거 잡으려 차에 위치추적기 단 30대 벌금형

정대하 2023. 10. 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나흘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편의 위치 정보를 전송받았다.

ㄱ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서울 한 전자상가에서 위치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ㄱ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ㄱ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