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55곳 선정…정규직 청년 채용시 최대 45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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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롭게 선정한 '서울형 강소기업' 55곳을 9일 공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개발 지원, 수평적 조직 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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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강소기업 2025년까지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선정한 '서울형 강소기업' 55곳을 9일 공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개발 지원, 수평적 조직 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곳을 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5개 기업은 ▲정보통신(31개사) ▲서비스(16개사) ▲제조·건설(8개사) 등으로, 2025년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에 걸맞은 지원을 받는다.
대표적인 혜택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 위한 컨설팅 등이다.
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간 전후로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남녀 직원 모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2명까지는 시가 100% 부담하고, 3명부터 6명까지는 기업이 50% 자부담 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를 통해 연계(추천)받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세전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 엄마아빠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키우기에 앞장선다.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시로부터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1개 기업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해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이 돌아간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이뤄진다. 또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준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선정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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