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무죄’

윤교근 2023. 10.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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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동의나 체포 영장 등이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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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동의나 체포 영장 등이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발견했다.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차량 주인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초인종을 누른 경찰에 문을 열어 준 것은 A씨의 미성년 자녀였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들어서며 그의 자녀에게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충혈된 눈과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난 점 등으로 4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며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현행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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