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니면 할인 안 됩니다”… 홈쇼핑 소비자 기만행위 여전

염창현 기자 2023. 10.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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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거짓 문구나 발언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소속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업체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롯데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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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0건 적발돼 방통심의위 제재 받아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도 넘는 간접광고 노출 등도 증가 추세

홈쇼핑에서 거짓 문구나 발언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소속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업체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건, 2022년 19건, 2023년 1~8월 20건이다.

업체별로는 롯데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 9건, 홈앤쇼핑 6건, SK스토아 6건, GS SHOP·신세계쇼핑·NS홈쇼핑 각 5건, 현대홈쇼핑·K쇼핑 각 4건 등이었다. 적발된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업체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해 지금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한 뒤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사례도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

그러나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과징금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모두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보다는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며 업계의 자성도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뿐 아니라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일정 수위를 넘은 간접광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나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노출, 과도한 상품명 부각 및 반복 노출 등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에는 14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6건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는 ‘유 퀴즈 온 더 블록’(3회), ‘나는 SOLO’(2회), ‘런닝맨’(1회), ‘놀면 뭐하니?’(1회) 등 유명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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