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몰카"…경비원, 징역 1년 선고

장나영 2023. 10.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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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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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개월 간 12차례 걸쳐 영상 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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