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니면 못 사요” 롯데홈쇼핑·CJ온스타일, 소비자 우롱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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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은 홈쇼핑 채널로 나란히 꼽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사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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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은 홈쇼핑 채널로 나란히 꼽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사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 중 상당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같은 식으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매하지 못할 것처럼 말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제품을 팔았다.
제품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홈쇼핑 채널 별로 보면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 CJ온스타일도 이에 못지 않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057050](4건), K쇼핑(4건)이 뒤를 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부진은 소비자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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